아포스티유 경로는 우즈베키스탄에 적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와 중국이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된 문서는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문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번 인증되며, 중국 본토는 그 인증서를 직접 수용합니다.
해당 협약은 우즈베키스탄와 중국 본토 사이에서 중국에 발효된 날짜인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는 그 이전에 이미 당사국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포스티유는 교육과학 문서 담당 내각 소속 국가시험센터에 의해 발급됩니다. 어디로든 여행하기 전에 아래 링크된 HCCH 목록에서 현재 권한 있는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 지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업무를 둘 이상의 기관 간에 분할합니다.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학업 서류는 외교부나 법무부가 아닌 교육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내용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
인증은 서명과 인장이 진짜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문서를 번역하지 않으며, 어느 대학이 이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언어 요건은 문서를 받는 주체가 별도로 정하므로 먼저 이를 확인한 후, 인증 후에 번역을 진행해 인증서가 번역본에 포함되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된 서류는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네. 우즈베키스탄와 중국 본토는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된 문서는 현지 관할 당국의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되고,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