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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서 인도네시아의 문서 사용하기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문서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되며, 중국 대사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아포스티유가 번역을 대체할 수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경로는 인도네시아에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므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문서는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문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인증되며, 중국 본토는 그 인증서를 직접 수용합니다.

해당 협약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본토 사이에서 중국에 발효된 날짜인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이전에 이미 당사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포스티유는 자카르타에 소재한 법률행정사무 총국을 통한 법무부에 의해 발급됩니다. 어디로든 여행하기 전에 아래 링크된 HCCH 목록에서 현재 권한 있는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 지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업무를 둘 이상의 기관 간에 분할합니다.

HCCH는 해당 권한 기관을 법무부로 명시합니다. 이전에는 법무인권부였으며 인도네시아어 자료에서는 아직 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

인증은 서명과 인장이 진짜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문서를 번역하지 않으며, 어느 대학이 이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언어 요건은 문서를 받는 주체가 별도로 정하므로 먼저 이를 확인한 후, 인증 후에 번역을 진행해 인증서가 번역본에 포함되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서류는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네. 인도네시아와 중국 본토는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문서는 현지 관할 당국의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되고,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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